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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감]2026년 장애인활동 대전 시(市) 추가지원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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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작성일 25-1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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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장애인활동 대전 시(市) 추가지원 신청 기간 및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

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,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○ 사업 개요 

 - 사업기간: 2026년 1월~2026년 12월

 - 지원대상: 보건복지부지원 시간 대상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중증, 1~3급)이면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

 - 지원시간: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기준표 참조

 - 사용방법: 보건복지부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하고, 월 사용 잔여시간은 이월 되지 않음(당월 소멸원칙)

    ※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이용 시 지원 중지

    ※ 대전 시 추가지원 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(졸업, 퇴사 등) 발생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,

         미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(서비스 중지, 부정 수급액 환수 등)이 있을 수 있음


○ 신청 및 접수

 - 신청기간: 2025. 12. 1.(월)~2025. 12. 5.(금)

    ※ 신청 접수 시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음

 - 신청방법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본인 또는 대리인)

    ※ 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 참고(월~금 09:00~18:00 / 토, 일 휴무)

    ※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

 - 신청인원: 자치구별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결정

    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우선 선정

 - 결과통보: 2025년 12월 말 혹은 2026년 1월초 중 문자 통보


○ 구비 서류

 - 사회활동(성인) 또는 통학, 복지시설·치료실 이용(아동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. ex) 재학증명서, 시설이용확인서 등...

 -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.

 - 그 밖에 시장·군수가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각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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