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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]사법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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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작성일 25-10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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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임산부·고령자 등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!

 

대법원은 재판이나 협의이혼 등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

이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사법지원이란?

     장애, 질병, 부상, 임신·출산, 고령 등의 사유로

     법원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지원 대상

   ▪ 장애인임산부고령자

   ▪ 질병·부상으로 이동 또는 소통이 어려운 분

   ▪ 위 사람을 돕는 보조인증인감정인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

 

● 함께 걸어요 편리한 이동 지원

   ▪ 휠체어나 이동보조 인력 지원

   ▪ 재판 중 휴게시간·휴게장소 요청 가능

   ▪ 법정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영상재판 참여 가능

 

● 편안한 소통 지원

   ▪ 수어통역농통역실시간 속기 지원

   ▪ 발달·정신장애인 및 아동은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

   ▪ 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가능


● 마주 읽어요 시각 지원

   ▪ 소송 서류를 전자파일점자음성자료큰글씨 등으로 제공

   ▪ 화면확대기음성변환기기확대경 등 시력보조기기 지원

 

● 협조자 수당 신청

   재판이나 협의이혼 절차에 참석할 때

   이동이나 의사소통을 도와준 사람에게는 법원에서 협조자 수당을 지급합니다.

   ※ 활동지원급여장기요양급여 등으로 이미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.

 

 신청 방법

   ▪ 가까운 법원 사법접근센터 또는 우선지원창구 방문

   ▪ 전화 또는 사법지원 신청서 제출 가능

   ▪ 전자소송포털에서 사법지원’ 검색 → 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
 

● 포스터 QR코드로 리플릿과 수어·음성 안내 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● 자세한 상담각 지역 법원 사법접근센터 우선지원창구

● 문           의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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