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홍보]사법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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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임산부·고령자 등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!
대법원은 재판이나 협의이혼 등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
이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‘사법지원 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✅ 사법지원이란?
장애, 질병, 부상, 임신·출산, 고령 등의 사유로
법원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● 지원 대상
▪ 장애인, 임산부, 고령자
▪ 질병·부상으로 이동 또는 소통이 어려운 분
▪ 위 사람을 돕는 보조인, 증인, 감정인, 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
● 함께 걸어요 - 편리한 이동 지원
▪ 휠체어나 이동보조 인력 지원
▪ 재판 중 휴게시간·휴게장소 요청 가능
▪ 법정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영상재판 참여 가능
● 편안한 소통 지원
▪ 수어통역, 농통역, 실시간 속기 지원
▪ 발달·정신장애인 및 아동은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
▪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가능
● 마주 읽어요 - 시각 지원
▪ 소송 서류를 전자파일, 점자, 음성자료, 큰글씨 등으로 제공
▪ 화면확대기, 음성변환기기, 확대경 등 시력보조기기 지원
● 협조자 수당 신청
재판이나 협의이혼 절차에 참석할 때
이동이나 의사소통을 도와준 사람에게는 법원에서 ‘협조자 수당’을 지급합니다.
※ 활동지원급여,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이미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.
● 신청 방법
▪ 가까운 법원 사법접근센터 또는 우선지원창구 방문
▪ 전화 또는 사법지원 신청서 제출 가능
▪ 전자소송포털에서 ‘사법지원’ 검색 →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● 포스터 QR코드로 리플릿과 수어·음성 안내 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● 자세한 상담: 각 지역 법원 사법접근센터 / 우선지원창구
● 문 의: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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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] 포스터.pdf (120.5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0-20 11:35:42 -
[대법원 법원행정처] 도무송 3단리플렛.pdf (188.2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0-20 11:35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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